IFRS가 개정이 많이 됐다..


특히 수익 파트부터 다양한 부분의 근간이 바꼈다는 느낌이다.


개정한 부분을 공부하며 정리하고자 한다.


[개정1]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익


우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후속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말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목적의 금융부채와 당기손익인식을 지정한 금융부채로 구분된다.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관련된 공정가치변동손익은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관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시장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 기준금리 등의 변동


 - 시장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 신용가산금리의 변동 - 개정된 부분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우선 1)과 2)를 비교해보자면 CAPM 공식을 이용하면 이해하기 쉽다.


E(Ri) = Rf + [E(Rm) - Rf ]B 에서


무위험 이자율 부분이 1)이 말하는 시장위험(기준금리 등)이고 뒷부분 리스크 프리미엄 족이 2)가 말하는 자기신용위험 부분이다.


말 그대로, 회사가 안좋아서 신용이 변하면 대출이자율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개정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시장 위험이 변해서 공정가치가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개별 회사의 위험으로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하는것은 손익을 이연시키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개정된 부분이 더 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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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체계에 대한 복잡한 글은 아니다.


최근 친구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에게 상속세 납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CPA이지만..... 세법 공부는 한지 오래돼서 다시 찾아봐야 했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는 끝이 없다.


질문은


"아버지에게 상속액을 몰아주는게 적게 내는지, 상속 비율을 정해서 상속 받는게 적은 것인지?"


쉽게 말하자면 차이가 없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과세 체계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분! (상속인과 헷갈린다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다고 외우라던 강사분이 떠오른다;;)


따라서 상속비율을 어떻게 하든지,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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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  상속세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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