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가 개정이 많이 됐다..


특히 수익 파트부터 다양한 부분의 근간이 바꼈다는 느낌이다.


개정한 부분을 공부하며 정리하고자 한다.


[개정1]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익


우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후속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말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목적의 금융부채와 당기손익인식을 지정한 금융부채로 구분된다.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관련된 공정가치변동손익은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관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시장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 기준금리 등의 변동


 - 시장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 신용가산금리의 변동 - 개정된 부분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우선 1)과 2)를 비교해보자면 CAPM 공식을 이용하면 이해하기 쉽다.


E(Ri) = Rf + [E(Rm) - Rf ]B 에서


무위험 이자율 부분이 1)이 말하는 시장위험(기준금리 등)이고 뒷부분 리스크 프리미엄 족이 2)가 말하는 자기신용위험 부분이다.


말 그대로, 회사가 안좋아서 신용이 변하면 대출이자율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개정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시장 위험이 변해서 공정가치가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개별 회사의 위험으로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하는것은 손익을 이연시키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개정된 부분이 더 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한다.





'D-evelope > CP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에 따라 상속세 납부액이 바뀌나요?  (0) 2017.11.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