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2017년 2월 15일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ㆍ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발령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다.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ㆍ공사장 조업 단축을 실시한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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